전북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5)씨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35분쯤 완주군 구이면의 한 도로에서 28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의 차량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난폭운전과 중앙선 침범 행위 벌점을 합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벌점 40점 및 40점을 초과할 경우 개별 벌점의 합산으로 행정처분도 병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주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도로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