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함부로 사용하다 지적받자 사장 상해 40대 '실형'

법원, 징역 8개월 선고…용서받을 기회 주고자 법정구속은 안 해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다 지적받자 사장에게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자신이 일하는 일터 사장 머리를 그릇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용서받을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안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11시 58분쯤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사장 B(58)씨와 시비가 붙어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사기 대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이마 피부가 찢어지고 뇌진탕을 입는 등 2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단서에는 전치 2주라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다친 부위와 그 길이, 출혈량을 보면 상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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