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조국 등 연루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중앙지검에 배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사실이 한 달 만에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이른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불법 감찰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5월 6일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지난 4월 22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2017~2018년 청와대가 전 정권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특감반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대검에 함께 고발했다.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 강경화 전 장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피고발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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