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출산을 한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