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운반·하역작업, 올해만 25명 목숨 앗아갔다

최근 3년 동안 3일 이상 휴업 필요한 부상 사고 중 사고원인 1위도 제조업 운반·하역작업
노동부, 현장점검의 날 맞아 제조업 운반·하역작업 안전조치 집중 점검
"사고 날 뻔 했던 '아차사고', 가벼운 사고라도 산업재해조사 작성해서 큰 사고 막기를"

고용노동부 제공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위험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과 5개월 동안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만 25명이 목숨을 잃었고, 최근 3년 동안 3일 이상 일을 쉴 정도로 다친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으로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①추락사고 예방수칙, ②끼임사고 예방수칙, ③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전국의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조치를 추가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는 올해만 벌써 25명이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작업이다.

더 나아가 최근 3년(2019년~2021년) 동안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22만 1782명)를 낳은 사고를 모은 산업재해조사표 접수 현황을 분석해보면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이 가장 많은 부상 사고(19.3%, 4만 2865명)를 부른 작업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올해 들어 제조업의 운반·하역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지난달 24일 제조업 전반에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 한 바 있다.

노동부가 이번 점검에서 살펴보는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의 핵심 안전조치로 ➀유자격자 운전, ➁위험장소 출입금지, ➂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➃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➄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등을 꼽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와 관련 노동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내에서 발생한 아차사고(사고가 발생할 뻔했지만 실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사고로, 사고의 전조증상), 부상 사고 등 모든 산업재해를 조사한 후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체적인 산업재해 조사가 개인의 잘못을 들추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로 진행되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현장과 주변에 남아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제거해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조사는 발생한 사고의 시시비비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예방'이 목적"이라며 "산업재해를 정확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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