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조진구·박은영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이 다시 기소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재판부에서 사세행(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재정신청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할 때 제 재정신청도 조만간 기각할 거라고 예상했던 바이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각오한 터라 담담하게 뉴스를 접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이 쌓아 올린 철옹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볼 각오"라며 "문이라면, 결국 열릴 것이고, 벽이라면, 끝내 부서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접수되며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면서 대검 감찰부 소속이었던 임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이같은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지난달 26일 임 부장검사의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