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업무용으로 이용하던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도색한 뒤 개인 차량으로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의 확인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목록'에는 2017년식 제네시스 G80 차량이 포함됐다.
의원으로서 마지막 재산 공개였던 2020년 3월까지는 없었던 차량으로 당시 김 후보자는 재산 중 차량으로는 남편 소유의 2010년식 그랜저만을 신고한 바 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렌터카 업체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던 차량을 인수 3개월 전인 3월 30일 정치자금 350여만원을 들여 차량을 도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통상 렌터카에 흠집이 생기거나 하면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김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도색을 했다고 해명했다. 도색한 부분은 운전석 쪽 앞뒤 휀다와 문, 조수석 쪽 앞뒤 휀다와 문 등 8곳에 달한다.
김 후보자 소유의 G80 차량은 2017년 2월 '영업용 승용'(렌터카)으로 최초 등록됐다가 2020년 6월 '자가용 승용'으로 용도와 함께 소유자가 변경됐다. 차량 번호도 '67호XXX'에서 '346가XXXX'로 바뀌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정치자금으로 남편 차량을 수리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의원 시절 '렌터카 수리 내역'을 공개했는데 해당 차량 역시 G80이며 앞 번호가 '67호'다. 김 후보자는 차량 번호 나머지 부분은 가린 채 공개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남편 차량을 고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정치자금 352만원을 들여 2020년 3월 말 렌터카 도색에 사용한 것은 맞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김 후보자의 G80과 렌터카가 동일 차량이라면 의원 임기 만료를 고작 두 달 남겨두고 정치자금으로 차량을 도색한 뒤 개인소유로 전환한 셈이다.
렌터카 도색이 향후 개인사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정황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짙어 보인다. 정치자금법 제2조는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정치자금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정활동을 이유로 차량을 렌트했다면 임기가 끝나고 반납했어야 국민 상식에 맞다. 나아가 의원 임기말 차량을 소유할 계산으로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들여 도색까지 했다면 다분히 악의적이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김 후보자의 G80 차량과 렌터카가 동일한 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후보자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