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결국 장기전 돌입…법무부, 동력 상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결국 장기전에 들어갔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1심 패소 뒤 즉각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생겼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법무부도 한동훈 장관 체제로 바뀐 것이다. 법무부가 소송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7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도 연기되면서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尹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8월로 연기… 재판 장기화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2심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연기했다.

지난 4월 19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가졌던 2심 재판은 이날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연기되면서 두 달 뒤인 8월 16일에 재개된다.

이날 재판은 법무부가 사건 대리인을 교체하겠다고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미뤄졌다. 애초 추미애 법무부 체제에서 이번 사건 대리인을 맡았던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한 것이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인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대리인에서 교체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가 대리인 교체를 결정하자 이옥형 변호사와 함께 대리 업무를 진행했던 위대훈 변호사는 반발했다. 법원에 따르면 위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소송절차에 관한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법무부는"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며 위 변호사를 교체했다.

결국 재판 장기화도 불가피해졌다. 소송 초반부터 사건을 담당했던 이 변호사가 빠지면서 향후 변론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변호인 선임과 인수인계 등에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로… 동력 상실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0월 14일, 징계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체제였다.

하지만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체제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추미애 법무부가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한동훈 법무부가 이어받은 상황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법무부가 소송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한동훈 장관은 해당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보고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에 지휘도 이노공 법무부차관에게 맡겼다. 다만 이 차관도 윤 대통령과 함께 지방 근무를 했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체제 당시 4차장을 지내 친분이 두텁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법무부가 정권 교체와 지도부 교체 이후로도 해당 입장을 그대로 이어갈지 주목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소송을 취하하면 재판은 종료되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 정당성을 회복하겠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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