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구대 몰카' 전직 경찰관 징역 5년 구형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파면된 충북지역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후배 경찰을 상대로 범행한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도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청주지역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 동안 지구대 화장실에 개인 바디캠을 몰래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여경을 회식 자리나 직장 내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이 불거진 뒤 A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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