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후보자 형제가 중국 사업을 추진한 것은 후보자와 무관한 사안이며, 관련 주식의 '홍콩 명부' 부재에 대해 만약 후보자가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면 제반 신고를 통해 공개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권 후보자는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처음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했습니다. 대한방직의 투자는 권 후보자와 무관하며, 해당 회사의 소액주주 연합 대표 등이 대한방직 설범 회장 등을 고발한 사안은 후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미래에셋에 대한 종합감사 또한 TNPI HK 측이 미래에셋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후보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 반론보도문은 언론중재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에 따른 것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측의 주장을 반영한 게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