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업무 협약 체결

여성안심지킴이집 업무협약.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7일 구청에서 범죄 없는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한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이란 심야 시간 귀가하는 여성이 위급상황 시 지정 편의점에 대피해 도움을 요청하면 편의점 직원이 112 상황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눌러 경찰이 즉시 현장 출동해 안심귀가를 돕는 지역사회 안전망이다.
 
지난 2016년 6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서부 경찰서,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편의점 대표가 첫 협약을 맺은 이후 올해 여성안심지킴이집 17개소가 신규 지정됨에따라 이날 재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는 현재 여성안심지킴이집 4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지정 여성안심지킴이집 현판에는 반사 시트를 부착해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하는 등 이용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대전 서구 박은현 주민복지국장은 "심야 귀가 시 여성안심지킴이집이 희망의 빛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성뿐만이 아닌 아동, 노인 등 주민 모두가 밤길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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