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근무 환경이 변하면서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여전히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고 있었다.
7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770곳 및 민간 사업체 176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본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 감소했다. 그동안 제도 개선과 예방 교육 등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고, 코로나19로 회식이 90% 이상 감소하는 등 근무 환경이 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희롱 피해는 줄었지만 피해자 대다수는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피해 당시 행동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가 43.6%로 가장 많았고,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가 33.0%로 이어졌다.
또 이후 대처에서는 '참고 넘어감'이 66.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가 각각 59.8%, 33.3%, 22.2%를 차지했다.
성희롱 목격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5%였는데, 목격 후 64.1%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는 응답이 23.1%로 제일 많았다.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 상담창구에 상담, 사내 또는 외부기구에 신고하는 등 공식적으로 대처한 후 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2.6%였다. 공간 분리, 업무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46.3%, 상담·휴가·업무 또는 부서 이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는 40.5%를 차지했다.
성희롱당하고 주변의 부정적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보는 2차 피해 경험 비율은 20.7%였다. 이들 역시 '참고 넘어가는' 비율이 57.9%로 제일 많았고,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하거나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이들 중 87%는 2차 피해로 인해 직장에 대한 신뢰도, 업무 만족도, 근로의욕이 떨어져 직장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희롱은 사무실 안이나 회식 장소에서 주로 남성 상급자에 의해 발생했다. 두 장소는 각각 41.8%, 31.5%로 전체의 70%를 넘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라는 응답이 58.4%를 차지했고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을 통해 기관 내 사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관련법(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