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뒤인 8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입국 시 달라지는 방역 기준과 절차를 알기 쉽게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려는 4인 가족의 상황을 가정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해외여행 마치고 귀국'…4인 가족 상황 예시 |
아빠: 만 42세. 백신 3차 접종 엄마: 만 42세, 백신 2차 접종 후 180일 이상 경과 아들: 만 13세,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 대기 딸: 만 5세, 백신 접종 경력 없음. |
Q. 가족 중 입국 시 격리 의무가 있는 구성원이 있나.
A. 8일 0시 이후 입국한다면 아무도 '없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입국 시 격리의무가 없어져 가족 4명 모두 입국 후 따로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8일 이전 입국했거나, 한다면 8일 0시까지는 아빠와 딸을 제외한 엄마와 아들은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기존 격리 의무 면제 대상이 △백신 3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접종 후 14~180일의 기간 안에 있거나 △접종 완료 보호자를 동반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 미접종자기 때문이다.
Q. 지난 주에 출국한 경우도,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경우도 모두 소급적용되나.
A. 그렇다. 출국일, 입국일 상관 없이 8일 0시부터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없다.
Q. 그럼 귀국 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A. 출입국 절차 관련 사항 외에 여전히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PCR 검사(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ntigen)이 검사 방법으로 인정된다. 단 두 방법 모두 의료인 등 감독자 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
Q. 음성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이어야 하나.
A.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돼 있다면 인정된다. PCR 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인정된다.
대부분 국가의 PCR 검사기관이 현지 언어 외 영문음성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니 보통은 영문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는 게 가장 편하다. 부득이하게 검사방법 항목이 만약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 언어라면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각각 발급 시점이 헷갈린다.
A. PCR 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가 기준이다. 예로 6월 8일 10:00시 비행기로 귀국 예정이라면 PCR 검사는 6월 6일 0시 이후, 신속항원검사는 6월 7일 0시 이후 검사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Q. 우리 가족 모두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인가.
영유아, 즉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은 동반 일행 모두가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4인 가족 중에는 딸의 경우 남은 3명이 모두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음성확인서를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 입국 이후에는 별도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
A.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가 남았다. 해당 검사는 영유아 예외 없이 모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함으로 위의 4인 가족 경우도 모두 받아야 한다. 해외로부터 변이가 유입될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차원이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가급적 입국 당일 공항에서 검사할 것을 방역당국은 권고하고 있다.
Q. 해외에서 최근 퍼진 원숭이두창도 걱정된다.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A. 우선 입국부터 증상이 있을 경우 기내에서 작성하는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통해 방역당국에 알리면 되고 입국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한 뒤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별개로 원숭이 두창은 8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확진됐을 시 집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전염성이 코로나19처럼 아주 높은 감염병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확진자 외 접촉자 격리 여부는 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확진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