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찰, 또 검찰 속…한동훈 직속 '인사검증조직'도 오늘 출범

한동훈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출범한다.

법무부가 이미 검찰을 산하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에 대한 1차 검증 권한과 정보수집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줄지어 임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 검증 조직까지 탄생하는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 우려 속에 법무부도 향후 운영 방향·계획 등을 내놓는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1차 인사 검증, 정보 수집 맡는다

정부가 7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공식화한다. 관보에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게재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가동된다.

관보에 게재되는 내용의 핵심 골자는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관리 권한의 위탁대상에 법무부장관 추가이다. 쉽게 말해 법무부는 다른 부처 공무원 인사를 검증하고,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의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2차 검증'→ '대통령 임명' 구조를 갖추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변화지만 법무부의 권력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일단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을 산하에 둔 법무부가 타 기관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물론 정보 수집 권한까지 갖게 된 것이라 그 어느 때보다 권력이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에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非) 검찰 출신 인사로 앉히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 출신 등의 인사가 단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사무실 역시 법무부와 떨어진 감사원 내에 마련한다.

다만 단장 밑 인사정보1담당관(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과 2담당관(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에는 검찰 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총 20명 규모의 관리단에는 최대 4명의 검사와 경정급 경찰 간부 2명이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도 이날 가동과 함께 구체적 인사 작업에 나선다.

검찰, 검찰, 또 검찰 인사 속… 한동훈 법무부도 비대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선이 검찰 인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 검증 조직 신설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검찰을 통제할 법무부의 장·차관이 이미 검사로 임명됐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에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인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복두규), 인사비서관(이원모), 총무비서관(윤재순), 부속실장(강의구)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러한 검찰 출신 중용 기조는 지난 3일에도 이어졌고, 국가정보원 2인자 격인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검찰 편중 인사는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태경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너무 인사 편중이 되면 판단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며 "이제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출신을 중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검찰 편중 인사에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출범도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에 맞춰 관리단의 업무 방향과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관리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부장관은 중간 보고 없이 최종 보고만 받는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수집하는 정보를 두고 검찰 수사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인사정보관리단이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 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 교류 차단)을 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들에 대한 검증에 나서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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