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이 사람 때린다" 식당업주에 흉기 휘둔 전직 조폭

안나경 기자

같은 동네에서 영업하는 식당 업주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전직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서 각각 술집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A씨는 사건 몇 달 전 B씨의 지인 C씨 신고로 폭행 혐의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B씨가 신고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생각해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B씨와 마주치게 되자 폭행했다.

이어 B씨가 "건달이 사람을 때린다. 차라리 찔러라"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했다.

A씨는 실제 지역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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