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기업도시 특별법 대표 발의

윤창원 기자

충북 충주 출신 국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3일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외에 대학과 연구소 등에도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 내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하면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돼 입주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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