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과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등 주요항만 일대에서 예고돼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시설점거 등 주요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터미널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위험물 투척, 차량파손, 운전자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 경찰청 담당자는 "집회로 인한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