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남성만 정회원 '황당' 골프장…인권위 "성차별"

"만 35살 이상 남성만 정회원 가입"
인권위, 골프클럽에 제도 개선 권고

스마트이미지 제공

여성이라는 이유로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골프클럽 2곳에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각각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개장한 해당 클럽들은 '35세 이상 내·외국인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분양한다'는 개장 당시 조건을 현재까지 유지했다.

진정인은 이 조건이 여성의 가입을 제한하는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4월 두 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골프클럽 측은 과거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강해 회원 자격을 만 35살 이상의 남자로 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평일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고, 비회원으로도 골프클럽 이용이 가능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이 다른 자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골프클럽의 정회원과 비회원의 이용 요금 차이는 2~3배가량 차이가 난다.

인권위는 또한 "골프클럽의 주장대로 개장 당시에는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골프 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늘어난 현재에도 개장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골프협회가 발표한 '2017 한국골프지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골프 참여인구 636만 명 가운데 남성은 347만명(54.6%), 여성은 289만명(4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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