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낙선자들, 한 끗차로 선거비용 보전 희비

지난 1일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에서 6·1 지방선거 개표가 이뤄지고 있다. 최창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비용 보전을 두고 또다시 희비가 엇갈렸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확정하고 오는 13일까지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 안에서 낙선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15% 이상 득표한 후보의 경우 청구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 보전받는다.
 
선거비 보전 금액 책정 기준인 득표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전남지사 선거에서는 낙선한 두 명의 후보 중 18.81%의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진보당 민점기 후보는 5.44%의 득표를 얻는데 그쳤다.
 
반면, 전남도교육감 선거에서는 낙선한 후보 2명은 모두 15% 이상의 득표를 확보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한 끗 차이로 보전 여부가 갈린 후보들도 있다.
 
여수시의원 선거에 나선 무소속 성경숙 후보는 9.81%의 득표율을 보이며 불과 20표 차이로 선거비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
 
강진군의회 가선거구 무소속 배홍준 후보(14.43%·1769표)는 단 3표 차이로 낙선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전액 보전도 반으로 깎였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선거비 보전 청구를 받은 뒤 증빙조사를 통해 보전 금액을 책정, 8월 29일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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