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사범 1500명 검거…5대 선거범죄 60%

경찰, 6.1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517명 수사
허위사실유포,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많아
공소시효 6개월 내 검찰과 협력해 처리 예정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1030건·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중 9명은 금품수수(4명), 선거폭력(3명), 현수막 훼손(1명), 사위 등재(1명)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을 해왔다. 그러면서 고소·고발(48.7%), 신고(25.9%), 첩보(16.8%) 등을 통해 선거사범 수사에 나섰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30명(28.3%)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으로 이어졌다. 5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 범죄의 비율은 전체에서 약 60%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전북에서는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3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붙잡혀 2명이 구속됐다. 또 인천 계양에서는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 거리유세 일행을 향해 테이블에 놓인 '치킨뼈 그릇'을 던진 피의자가 선거폭력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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