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이달 지급…3일 공고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공영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을 6월 중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월에 집행된 1차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만 1300명 등 총 8만 63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와 민영 노선버스 기사이면서 소득이 줄어든 것을 증빙한 경우 얻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오는 3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자격 요건을 갖춘 버스기사가 소득감소 자료를 제출해 지원대상임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기사님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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