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 범위 지정 등 부당 갑질 벌인 한국GM 제재

연합뉴스

자사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SNS 등 온라인 판촉활동 대상까지 특정하는 등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간섭한 한국지엠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한 온라인매체에서만 전개하도록 제한한 한국지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한국지엠는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활동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만들어 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지엠은 이러한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 관련 법에서 금지한 위법활동이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고 광고로 인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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