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실제 집회를 개최하기 전에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사저 관할지 경찰서를 찾아 직접 항의한 지 수시간 만에 이뤄진 조처다.
양산경찰서는 1일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이 단체는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양산경찰서에 신고해놨다.
양산경찰이 지난달부터 오는 5일까지 사저 앞 단체가 시위 중에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집회 제한 통고를 했으나, 집회를 개최하기 전에 집회제한 통고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번 집회제한 통고 내용은 오전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집회, 명예 훼손이나 모욕 발언 자제, 엠프나 방송차 대신 마이크 사용 등이다.
집회 제한 통고는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집회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참모로 지냈던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4명(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양산경찰서를 찾아 경찰이 욕설, 고성이 난무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