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전투표용지 QR코드는 비밀투표 위반', '국민이 투표한 사전투표지 조작하지 마라' 등의 내용으로 전주와 김제지역 도로변에 다량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인 B씨는 지난 5월 26일 남원시 도로변에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용 현수막 연결끈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가 있다.
후보자 C씨는 선관위에 사전신고 없이 10회에 걸쳐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