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댓글 방치한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책임 있다

NHN·다음 등, 원고에 3천만 원 지급판결 확정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뉴스에 달린 비방성 댓글을 방치하는 것도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 씨가 ''포털사이트가 악의적인 댓글을 방치했다''며 NHN과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05년 교제 중이던 B 씨가 자살한 뒤, B 씨의 어머니가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A 씨를 비난하는 미니홈피 방문자수가 폭주하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일부 언론사에서 기사화하자 누리꾼들은 A 씨와 B 씨의 인적사항을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상에 올렸고, 참다 못한 A 씨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가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책임을 부담하고, A 씨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기사편집에 따른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1600만 원이던 1심 배상금을 3천만 원으로 크게 늘리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포털사이트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했으므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없는'' 제3자가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해 "불법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날 경우에는 포털사이트가 게시글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오지 않게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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