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경남지역 948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투표소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1분쯤 김해시 한 투표소에서 A씨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 나서야 스스로 투표소를 떠났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쯤에는 고성군 한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소란을 피우던 B씨는 경찰이 도착 전 마스크를 쓰고 투표를 마쳤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투표 관련 신고는 6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