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미지참 투표 불가 안내에 발끈…투표소 소란행위 잇따라

박종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경남지역 948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투표소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1분쯤 김해시 한 투표소에서 A씨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 나서야 스스로 투표소를 떠났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쯤에는 고성군 한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소란을 피우던 B씨는 경찰이 도착 전 마스크를 쓰고 투표를 마쳤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투표 관련 신고는 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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