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도 거소투표자 4명의 투표용지를 수령해 대리투표한 방문요양보호사와 거소투표자를 허위신고한 이장 10명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고 대리투표한 A씨와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이장 등 10명을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고흥군 방문요양보호사인 A씨는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5월 24일 발송된 거소투표용지를 대리수령 후 대리투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흥군 이장 등 총 10명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없어 거동에 불편이 없는 마을 주민 16명에게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혐의이다.
전남 선관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