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 기록을 게재하지 않고 발송한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발송한 후보자 A씨를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제작해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거공보 7,597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다"며 "마지막까지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