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소투표 신고 등 혐의로 이장 등 11명이 고발됐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신고자의 뜻과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하고 대리투표한 A씨 및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이장 등 모두 11명을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흥군 방문 요양보호사로,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등재하고 지난달 24일 발송된 거소투표 용지를 대리수령한 후 대리투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흥군 이장 등 10명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거나 본인 뜻을 확인하지 않는 등 마을 주민 총 16명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하고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등재한 혐의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방해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본인의 뜻에 반해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 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