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특정 단체 지지 선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고발

정세영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후보자 A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캠프관계자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특정 단체가 구청장 후보 A씨를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A씨를 지지 선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330여 개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

대전선관위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비방 등 선거 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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