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선거공보에 명시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재산 내역이 축소됐다며 허위 사실 공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홈페이지와 게시판, 각 투표소에 허위 재산 신고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1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중구청장 후보가 이의제기한 김광신 후보 재산 축소신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산공개 내역 중 토지에 대한 가액은 1억 5215만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및 별지1호 등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를 위반해 재산을 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광신 국민의힘 후보는 "신고과정에서 중구 선관위의 사전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사항을 허위신고라 판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재산 축소 신고 문제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같은 사안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당선취소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구청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