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천 전 이월드 대표이사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유 전 대표이사와 직원 4명, (주)이월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청년 학습 근로자의 교육을 명목으로 국가 보조금 86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실제로 교육하지 않고 현장 업무에 바로 투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주관의 일·학습 병행사업을 악용한 혐의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청년을 고용한 뒤 업무에 동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앞서 지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월드는 관련자를 직무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