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부산의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3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지사동의 한 공원에 있던 1t 화물차 적재함 양수펌프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부산 강서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 A(70대·남)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보름만에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속해 있던 강서구청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고 원인 등에 대한 확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며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