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퇴마를 빙자해 여성 수십 명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범죄를 저지른 40대 무속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이 무속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했다.
퇴마 빙자 여성 25명 추행하고 천만여 원 가로채
31일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40대 여성 B씨 역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며 무속 행위를 해온 A씨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비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고 퇴마를 빙자해 범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귀신 190마리 붙어 있어…안 없애면 남편 죽는다"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극심한 우울증, 수면 부족 고통, 모든 근심을 ○○의 영력에서 답답함을 풀어드립니다. 완벽히 치료와 눌림으로 일반인의 생활로 만들어드리는 신점 명인!'
A씨가 최근 몇 달 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에서 신당을 설명하며 써놓은 글이다.
A씨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약한 고리'를 악용했다. 신당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대뜸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고 말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했다.
한 피해 여성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처음 신당에 갔을 때 '귀신 190마리가 붙어 있다. 귀신을 없애지 않으면 신랑이 5년 안에 죽는다'고 해서 퇴마의식을 받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처음에는 추행 같은 것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귀신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다. 결국 본격적으로 치료해주겠다고 하면서부터 추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