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 2명, 주민 동의없이 거소 투표 등록해 검찰행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동의 없이 거소 투표자 신고를 한 의성군 마을 이장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마을 이장들은 최근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마을 주민 9명을 거소 투표 신고 인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군위군 마을 이장 2명도 당사자 동의 없이 주민 10명을 거소 투표자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군위와 의성지역 지역 거소 투표 대상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의사에 반한 거소 투표 신고는 무효라며, 이장들의 위법 행위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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