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석문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선관위에서 조사에 나섰다.
31일 이석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제주시 용담1동 남성로터리 인근에 걸린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것을 지지자가 발견해 캠프 측에 알렸다
캠프 측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제주도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석문 후보자 현수막이 날카로운 칼날에 찢긴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벽보‧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