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심의‧의결됐다.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정령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해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다. 권력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단장은 법무부·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이 맡기로 한 상태다.
인사정보관리단장 아래 인사정보1담당(사회 분야)과 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을 두기로 했다. 이울러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 등 총 2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향후 법무부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권한 중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