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4% 초과 수익을 주겠다며 3년간 5천여 명으로부터 3600억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인 40대 A씨 등 16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를 포함한 8명은 구속됐다.
A씨 등은 2018년 5월경 회사를 설립하고, 지난해 6월까지 12개의 산하 지역 법인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5천여 명으로부터 약 3600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월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자신이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 자산을 얻은 성공한 사업가"라며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4% 이자가 지급된다"고 설명해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는 먼저 투자한 고객에게 나중에 투자한 고객의 돈을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의 '돌려막기(폰지사기)' 수법을 썼다.
이들은 회원 모집 대가로 10억원에서 90억원 상당의 수당을 받아 명품 시계 등 고가 사치품을 구입하고,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경찰이 압수한 목록에는 롤스로이스와 벤츠 S클래스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차례 압수수색과 계좌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의 규모를 특정하고 12월 A씨를 구속송치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운영진과 모집책 등 총 160명을 입건해 7명을 추가 구속했다.
또 A씨 등이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총 83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열풍에 편승해 다양한 형태의 고이자·고수익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려 투자에 앞선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