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일정 기간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특정한 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어기를 운영하는데, 6월에는 꽃게, 펄닭새우, 수컷 대게, 소라, 참홍어, 새조개,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어종별 금어기를 보면 수컷 대게는 6월 1일~11월 30일, 꽃게는 6월 21일~8월 20일, 낙지는 6월 1일~6월 30일까지 등이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의 경우 꽃게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금어기다.
또 이동범위가 좁은 낙지의 특성을 고려해 경남도는 6월 16일~7월 31일, 전남도·인천시·경기도는 6월 21일~7월 20일을 별도의 금어기로 지정해 운영한다.
그 외에도 참홍어, 소라, 펄닭새우, 새조기 등 4개 어종의 금어기도 6월부터 시작된다.
해수부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 바다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종별 산란기와 생육기를 금어기로 지정해 운영한다"며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