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

연합뉴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도입한 전기차·수소차 대수가 전년도에 비해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발표한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구매실적에 따르면 2021년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다. 2020년 1806대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1종 전기·수소차(무공해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차 등으로 나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법에 규정된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다.


2021년도 도입 차량 중 5504대는 무공해차인 전기차와 수소차였고, 1301대는 하이브리드차였다. 아울러 3종 차량까지 총 6927대(92.9%)가 저공해차였다.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로 따지면 같은 기간 5494대에서 6805대로 23.9%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운용하는 기관도 2020년 39곳에서 지난해 120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지난해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곳으로, 전년(422곳) 대비 20.9% 증가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정에 따라 신규 차량의 구매·입차 시 '100% 저공해차' 및 '80% 이상 무공해차'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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