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헬멧, 무면허 '수두룩'… 무법의 '킥보드' 야간 단속 현장

경찰, 30일부터 두달 간 '두바퀴 차 특별단속'
1시간 30분 동안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 16건
2명은 '무면허 운전'…1년간 면허 취득 금지
시민 대부분 "헬멧 착용 몰랐다…당황스러워"

안전모 미착용한 채 전동 킥보드 주행하던 시민 적발. 연합뉴스

"헬멧을 써야만 하는 줄 몰랐습니다", "면허 있어야 탈 수 있는지 몰랐어요"
 
심야시간 전동 킥보드, 따릉이 등 '두바퀴 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자 경찰은 3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날 오후 9시 28분쯤부터 11시 10분쯤까지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송파구 방이 삼거리에서 '두바퀴 차' 특별 단속과 함께 음주 운전과 신호 위반 등 전반적인 교통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단속 결과 이날 송파 일대에서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1건, 전동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15건,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2건, 신호위반 등 자동차 법규위반 8건 등 총 26건이 적발됐다.
 
단속을 시작한 직후인 이날 오후 9시 28분쯤 방이 먹자골목 인근 인도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경찰에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차량을 반납 하도록 한 뒤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50조 4항 위반이다"며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단속된 이들 중 일부는 갑작스러운 단속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9시 42분쯤 석촌호수쪽 인도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 A씨가 적발됐다.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한 후 발길을 돌리던 A씨는 취재진에게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전동킥보드 업체나 구청에서 장비를 갖춰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용자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항의했다.
 
방이 먹자골목 인근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남성 B씨는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지 몰라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C씨는 "헬멧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그 위험성에도 공감한다"며 "이번 경험으로 전동킥보드 착용 전에 헬멧을 써야 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단속에선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0시 10분쯤 지인과 함께 방이삼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20살 남성 D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D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무면허 상태였다.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나"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D씨는 "킥보드 탈 때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며 "버스 탈까 고민하다가 킥보드를 택했는데 너무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D씨에게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1년 간 운전 면허 취득 금지 처분을 안내했다.

단속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이날 오후 11시 10분쯤엔 한 전동킥보드 앞에서 음주운전 비접촉 감지기가 울렸다. 경찰은 운전자를 내리게 한 뒤 수치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11%가 나왔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이륜차 운전자. 연합뉴스

한편 이날 밤 11시부터 1시간동안 건대입구역과 성수 사거리 사이에서도 단속이 이뤄졌으며 속도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동승자 헬멧 미착용, 개인형이동장치 2인 탑승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날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두바퀴 차의 교통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47.1% 증가했다"며 "이날부터 7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은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2명 이상 타지 않아야 하며 면허증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금지되며, 원칙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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