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야간에 경로당 등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주로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제주지역 중산간에 있는 리사무소 6곳과 경로당 2곳에 침입해 3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주도면밀했다. A씨는 렌터카를 타고 다녔으며,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천으로 가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애를 먹었으나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 25일 밤 제주시 한 여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현금과 상품권 등을 주로 생활비에 사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