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는 방침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수완박,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컨트롤타워 폐지 등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가 폐지되는 수순이냐는 질문에는 "폐지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여건이) 달라진 부분을 감안해 구상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된 직위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상대로 감찰을 하는 곳이다.
검찰과 경찰 등은 결국 정권의 영향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찰관이 이런 임무를 맡게 한다는 게 당시의 취지였다. 그래서 소속도 비서실이 아닌 대통령 직속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내사를 벌였으나 성과 없이 끝났고, 이 전 수석은 사임했다.
이후 특별감찰관 자리는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