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정식 직원으로 허위 기재, 보조금 수 천만원 편취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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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209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또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식으로, 대구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약 4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돌려받은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길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 금액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해당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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