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벌금 이상 확정시 식품명인 취소된다

주철현 의원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치 제조 현장 살펴보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실은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 등 분야를 정해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22년 4월까지 94명이 식품명인으로 지정됐고 현재 79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최근 유명 식품명인이 운영한 A김치제조업체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로 '썩은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언론 등에 보도돼 파장이 일었다.
 
주철현 의원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식품명인 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입법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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