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 '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 통과[영상]

252명 투표 중 246명 가결…국무회의 의결 16일만
소상공인 371만 명 최대 1천만원…39조원 규모
소급적용‧소득역전 문제 추후 논의…신경전 계속
강원특별자치법‧타임오프제 등 민생법안 110개도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3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방선거 사흘 앞두고…39조원 추경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적 292명 중 총 투표 252명, 찬성 246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안건으로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긴 지 16일만이자,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연매출액 기준이 30억원 이하에서 50억 이하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됐고,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늘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여야는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 역시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36조 4천억원이었던 정부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조 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다만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된 후,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민주당 요구 수용"vs"대승적 결단"…소급적용 두고는 신경전 계속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줄곧 평행선을 이어가던 여야는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날인 이날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했다. 양당 지도부는 주말인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하고 이후 각 당이 별도 회의를 거친 뒤 추경안 합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안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했다. 제게도 직접 전화를 주셔서 되도록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 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급적용이 이날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두고는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소급적용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확실히 처리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려면 입증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만든 법을 일방적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는 추경안 통과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10여개의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법'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타임오프제)' △소방·경찰 공무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보다 쉽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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