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우려에도 6월 출범 임박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여러 우려 속에도 출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통과될 것이 유력한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 검증 조직이 탄생하는 것이다.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가 다른 기관에 대한 인사 검증과 정보 수집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거쳐 6월 출범 유력…검찰 둔 법무부, 정보수집 권한까지

법무부와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두 개정안 모두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법무부령이어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걸쳐 6월 초 본격 가동이 가능하다.

두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관리 권한의 위탁대상 기관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법무부는 다른 부처 공무원을 검증할 권한을 갖게 되고, 정보 수집까지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통령실에서 공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한다.

법무부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이끌 관리단의 규모는 검사 최대 4명과 경찰 등을 포함해 2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관리단장 밑에는 인사정보1담당관(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과 2담당관(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이 배치된다.

법무부 진화 나섰지만… 왕(王)장관 우려 여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검찰을 이미 통제하고 있는 법무부가 타 기관 인사에 대한 검증은 물론 정보 수집 권한까지 갖는 것은 권력 집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여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즉각 "법무부가 검찰청을 관장하며 인사 검증까지 하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되고, 이는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법무부도 발표 다음날인 25일 진화에 나섰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제3의 장소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관리단장 역시 비(非) 검찰 출신으로 앉힐 계획이다. 감사원 출신 고위공무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이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해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1차 검증은 법무부, 최종 검증은 대통령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가 정보 수집 권한까지 생긴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라며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 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 교류 차단)을 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황진환 기자

하지만 법무부의 진화에도 법무부 내 조직이 인사 검증 권한과 정보 수집 권한을 갖게 돼 사실상 이전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법무부로 넘어간 것이란 지적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분위기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동안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할 때도 검찰청법을 통해 현직 검사를 보낼 수 없도록 했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검사가 직접 인사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도 "법무부는 인사 직무를 맡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직무를 맡기는 것은 반(反)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와 신상을 무한 수집하고 축적해 노골적으로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공안 통치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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