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렷" 뺨 수십대, 귀 뜯겨…피해 경찰관 2명, 상관 고소

후임 경찰관 2명 상습 폭행, 감찰 착수…고소 이어져
이유 없이 격분해 욕설·폭행 2년 전부터 이어져
"뺨 수십 차례 때리고, 피 날 정도로 귀를 잡고 흔들었다"

안나경 기자

후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과 갑질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형사 고소를 당했다. 앞서 경찰은 같은 혐의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는 같은 팀 B경장과 C경장을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날 B경장과 C경장은 각각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11일 오후 1시경 서초구청에 가기 위해 B경장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은 B경장의 머리를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지난 3월 아침에 B경장에게 "김밥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10분 늦었다는 게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A경위는 지난 26일 새벽 회식 후 길에서 B경장을 '차렷'시킨 뒤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십 회 때리기도 했다. 고소장에서 B경장은 A경위가 자신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날 회식 자리는 A경위의 강요에 의해 참석한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B경장은 당시 사건 발생 전 상황에 대해 "(A경위를 택시에 태워 보내려고 했지만) 그가 과거 동갑 직원을 폭행하기 위해 칼을 들고 갔다는 것과 C경장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인해 A경위가 강제발령이 난 적도 있어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황진환 기자

A경위의 후배 폭행은 2년 전부터 이어졌으며 주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찾아 행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2020년 7월 서초2파출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경위는 회식이 끝나고 만취한 상태로 같은 팀 C경장에게 '차렷'을 시키고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30회 때렸다고 한다. 그 다음달에도 야간 근무 중 C경장이 작성한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CCTV가 없는 곳을 찾아 주차장에서 욕설을 하며 발로 C경장의 무릎을 찼다.

아울러 C경장은 "술만 마시면 양손으로 고소인의 귀를 잡고 흔들면서 뜯어 피가 날 정도로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몇 시간씩 욕설하는 기간이 약 8개월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고 고소장에 썼다.

앞서 B경장의 아버지는 지난 28일 경찰 내부 게시판 '폴넷'에 글을 올리고 A경위의 폭행과 갑질 피해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서울청은 진정을 접수해 그 전날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초서는 A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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