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버스기사 의무 교육 시간도 근로 시간"…임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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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시내버스 기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도 근로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이며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내버스 기사 17명은 1년에 1회(4시간) 실시하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았지만, 회사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해왔다. 자신들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만큼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의 주장이었다.

보수교육은 기술자격 취득자들이 주기적으로 기술 관련 내용을 보충받는 의무 교육이다.

이에 시내버스 기사들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버스 기사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 보수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 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라며 "운전 종사자의 '근로 제공 여부'와 운송사업자의 근로자 채용, 결정에 관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봤다.

또 "회사의 취업 규칙에서 '직원은 직무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라고 정했고, 회사가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에서도 '조합원은 교통관계법에서 정한 교육과 훈련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라고 정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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