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도전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검찰 송치…시세차익 챙긴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이형탁 기자

6·1 지방선거 경남 양산시장 재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후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후보는 2015년 양산 일대 농지 등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수일에서 수개월 만에 팔아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억 원 상당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본인 소명 등을 통해 해소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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